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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산시 송악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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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년 4월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회의록]]></title>
			<link><![CDATA[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content_redirect=30]]></link>
			<description><![CDATA[일시 : 2026. 04. 15 (수) 11:00
장소 :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참석 : 김영환면장 / 위원 총 33명중 28 참석 (성원 성립)
  - 이규정회장, 박희태부회장, 조재호감사, 정민봉감사, 김선경간사
  - 2기 주민자치위원(호칭생략)
    김나현, 김상정, 김선애, 명평자, 민들례, 박석주, 박찬무, 백애래
    서행숙, 손완배, 손준배, 신종화, 윤현정, 이규자, 이상숙, 이승수
    정미자, 정석순, 정의주, 조종열, 주운희, 최태훈, 황선민

■ 면정 주요 홍보 사항 보고 (송경희 총무팀장)
1. 2026년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주민공모형) 제안사업 공모
  - 공모기간 : 3월 20일 ~ 4월 28일(화) 접수 마감
  - 사업대상 : 아산 시민 누구나 제안, 사업효과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미치는 사업
      └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제안 독려.

2.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4/24(금) 까지
  - 교육기간 : 05 ~ 10월 중 교육일정 선택
  - 모집인원 : 최소 5명 이상
  - 교육내용 : 스마트폰, AI, 행정앱, 키오스크 교육 등
   
3. 2026년 예비노년 미래설계 교육 참여단체 모집
  - 교육기간 : 2026.03. ~ 11.
  - 지원대상 : 미래 설계를 희망하는 예비노년 세대(만50세~64세) 
  - 교육내용 : 인생2막의 생애7대 영역 핵심 교육 및 분야별 특강(회차당 20명 이상 무료)

4. 제65회 성웅 이순신 축제
  - 일정 :  4월 29일 ~ 5월 8일 개최(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요청)


■ 주민자치회 주요 심의 및 의결 안건
 [안건 1] 주민자치회 공식 단체복(조끼) 제작
  • 제작 방향
    송악면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과 평상시에도 착용 가능한 실용적인 조끼 제작
  • 결정 : 제안된 디자인중 '1번 유형'을 채택하되,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와 색상은
              실무진의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의결함.

 [안건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규정(안) 수립
   • 기획운영분과에서 수립된 운영 수칙 초안 공유
   • 강의 시간 준수 및 시설물 보호(원상복구 책임).
   • 수강인원 미달(분기별 기준) 시 프로그램 폐지 또는 통합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세칙과 센터 운영 세칙의 통합 필요성 제기.
   └ 운영의 일원화를 위해 본 규정을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내 부칙으로 편입 검토.  
   • 수강생&amp;강사 만족도 조사 실시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구성
     구성: 10명 내외로 구성 (주민자치위원 50%, 수강생 대표 50%).
     역할: 지원 기준 수립, 프로그램 간 형평성 유지 및 갈등 조정.

▶ 결정 : 일부 문구를 보완 후 원안 통과, 차기 회의에서 최종안 확정.


■ 분과별 사업 추진 현황
  1. 교육문화분과 (매월 첫째주 수요일 회의)
    ① 청소년 마을 배움터 사업
       • 사업 추가 공고 신청후 심사 대기중(4/14일 대면심사 완료)
       • 실무자 인건비 포함 제출하였으나 행정사무에 대한 아산시 이해 문제로 논의중
    ② 보육 환경 개선
        송악골 어린이집 폐원(내년 2월 예정)에 대비하여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긴급 보육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 중임.

  2. 기획운영분과 (매월 첫째주 월요일 회의)
     • 주민참여예산 제안
     └ 송악면 관광 안내판,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등 지역 특화 사업 검토 중
     
  3. 농촌환경분과
     • 영농 폐기물 처리 사업
       농약 빈병 및 잔류 농약 처리 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하여 연 2회 면사무소와 협업하여 집중 수거 추진 예정.

  4. 사회복지분과 영양식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26년 5월 ~ 2026년 10월(16주)    
      • 사업 규모: 관내 33개 마을 (16주간 송악면 33개 마을에 영양식 지원)
      • 협력 기관: 마을협동조합 '고랑이랑', '고은밥상'
      • 조리 및 장소:  '고은밥상' 공간 대여 (화요일 휴무일 활용)
      • 배달 및 용기:  종이 케이터링 박스 사용
      • 메뉴선정: 어르신 영양식으로 변질 우려가 적은 고급 메뉴 선정예정


■ 송악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관련 현안 공유
   1) 사업 개요: 기초생활 거점사업(농촌협약)의 추진 배경 및 현황
      • 사업 성격: 농림축산식품부와 아산시 간의 ‘농촌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하향식(Top-down) 전략 사업.
      • 사업 규모: 아산시 5개 읍·면(선장, 도고, 신창, 영인, 송악) 총 300억 원 규모.
         - 송악면 배정 예산: 총 60억 원 규모.
          └ 시설 사업(H/W): 40억 원 (기초생활 거점센터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
          └ 역량 강화 사업(S/W): 20억 원 (주민 돌봄, 교육, 홍보단 운영 등)
 
    2) 주요 질의 및 건의 사항_ 박희태 부회장
      • 사업 간 중복성 우려
          거점사업에서 추진하는 ‘홍보단 모집’ 및 ‘노인 돌봄’ 기능이 기존 주민자치회 활동(홈페이지 운영, 사회복지분과 사업)과 유사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

      • 소통 및 투명성 확보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 및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 주민자치회와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부족함.

      • 주민자치회 사무 공간 공유
          주민자치회 사무 공간을 거점사업 사무국과 병행하여 사용하는것에 따른 운영 주체간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 되었는지에 대한 재고 필요.

    3) 상세 답변 및 향후 추진 방향_ 이규정 회장 소명
       ① 협력 기반 공고화 및 상생 체계 마련
            본 건은 제1기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발전 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업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임
          [이상숙 위원/전 부회장 확인]
            제1기 집행부 활동 당시,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사무 공간 공유가 확정되었음을 재확인함.

       ②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
             본 사업은 특정 단체의 독점적 운영이 아닌, 송악면 34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참여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임. 
             이는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③ 사업의 전문성 및 확장성
         - 홍보단 운영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 교육을 통해 지역의 기록을 체계화
            향후 '마을 신문' 등으로 승화시켜 지역의 전략적 홍보 거점으로 활용.
        - 돌봄 사업
           사회복지분과의 반찬 배달 사업과 연계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복합형 돌봄 모델로 확장함으로써 정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임.
        - 지역 발전의 견인차
           거점사업의 예산과 인프라를 주민자치회의 실행력과 결합하여, 송악면 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안착시키겠음.

    4) 결론 및 향후 계획
      • 이장협의회 및 유관 단체 공유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이장협의회 등 각 마을 대표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함.
      •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단위 사업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대규모 국책 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송악면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상생 발전의 모델로 구축하기로 함

■ 기타 및 공지사항
  1. 공식 웹사이트(홈페이지) 고도화
    1)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브메뉴 세분화 및 시각적 요소(폰트, 배너) 최적화.
    2) 로딩 속도 개선을 위한 시각 효과(페이드인) 삭제 및 활동 중심의 메인 화면 구성.
    3) 지역 자원 순환을 위한 ‘공유 마켓(중고 거래)’ 게시판 신설
   
  2. 광역 및 기초 단위 주민참여예산 공모 대응
    1) 치유 숲 힐링센터
    2) 마을 입구에 자연마을 이름 안내판 설치
    3) 송악면 전체 관광 안내판 설치
    4) 송악면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 각 분과위원에서 추진하고 관심갖고 대응 필요.
    • 아산시&amp;도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gt; 본 사업을 송악면의 전략적 역점 사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쟁력의 극대화 필요함

  3. 환경정화 활동 정례화
      매 분기 마지막 월례회날 (3, 6, 9, 12월) 정기 실시 결정.
  
  4. 외암마을 야행 (5/29~31)
      송악면민 프리마켓 참여 가능. 참여 희망 위원/마을은 이번 달 말까지 신청.

■ 차기 월례회의: 2026년 5월 20일(수)
    과제: 분과별 역량 강화 교육(선진지 견학) 장소 추천 및 9월 주민총회 기획안 준비.]]></description>
			<author><![CDATA[ksj1004a]]></author>
			<pubDate>Thu, 16 Apr 2026 00:47: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11]]></title>
			<link><![CDATA[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content_redirect=29]]></link>
			<description><![CDATA[111]]></description>
			<author><![CDATA[111]]></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05:48: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redirect=2"><![CDATA[마을축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6년 3월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회의록]]></title>
			<link><![CDATA[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content_redirect=28]]></link>
			<description><![CDATA[일시 : 2026. 03. 18 (수) 11:00
장소 :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참석 : 김영환면장 / 위원 총 34명중 29명 참석 (성원 성립)
  - 이규정회장, 박희태부회장, 조재호감사, 정민봉감사, 김선경간사
  - 2기 주민자치위원(호칭생략)
    김나현, 김상정, 김선애, 명평자, 민들레, 박석주, 박찬무, 박희태
    백애래, 서행숙, 손완배, 손준배, 신종화, 이규자, 이상숙, 이승수
    이학운, 정미자, 정민봉, 정석순, 정의주, 조종열, 주운희, 최태훈
    황선민

■ 면정 주요 홍보 사항 보고 (송경희 총무팀장)

1. 2027년 예산편성 도민참여예산 공모
- 집중 접수 기간: ~ 2026년 5월 27일까지 (이후 접수분은 내년도로 이월)
- 신청 자격: 충남도민 누구나

2. 2026년 읍면동지도자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 읍면동 지도자 대상 교육 희망월 10일까지 방문 교육

3. 송악 주민체육센터 운영시간 변경 안내
- 운영 프로그램 : 프리테니스(1층), 탁구 교실(2층)
- 변경 시간: 3월 16일(월) 부터 연중무휴 시행 (09:00~22:00)

4. AI 안부살핌 사업 홍보 안내
 - 대상 가구(고령 독거&amp;장애인 1인) 신청時 
주1회 정기적 AI 전화 발신 및 대화 실시.

5. 제 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일정 안내
    - 일정 : 2026. 04. 28(화) ~ 2025. 05. 03(일)

6.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6. 03. 03(화) ~ 03. 20(금)

7. 2026년 2분기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 접수 기간: 3월 23일 ~ 4월 1일 / 사업 기간: 5월 4일부터 약 3개월
- 대상: 만 40세 이상, 재산 4.5억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인 송악면 주민


■ 보고 안건

1. 추가 신규위원
손준배위원 및 주운희 위원 2명 신규 참여.

2.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결제 시스템 안내
  - 신청 현황 : 송악면민 100% 우선 선발 원칙 준수.
  - 수강료 수납 : 3/23(월) ~ 3/27(금) 주민자치실에서 현장 결재
  - 추가 모집 : 3/30(월) ~04/03(금)
  ▶ SYSTEM상 혼란 발생 부분 양해 부탁 드립니다.

3.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 세칙 명문화 추진
     프로그램 운영 원칙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정례회에서 의결 예정.

4. 송악면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1주차(분과회의), 2주차(임원회의), 3주차 수요일 11시(정례회의) 체계 확립.

5. 재정 상황 보고 (2026.03.16일 기준)
- 주민자치 기금 : 잔액 34,372,470원
- 자치회 회비: 잔액 660,000원

6. 분과별 활동 결과 보고
 1) 기획운영분과
   ① 왕벚꽃나무 식재 사업
        - 현장 실사후 선정예정
        - ~3.18까지 각 마을 신청 접수후 식재 예정
    ② 홈페이지 운영
        - 주민자치회 주관 관리 체계 구축
        - 분과별 활동 자료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
 2) 교육문화 분과
   ① 청소년 마을 배움터 사업
       - 아이들의 활동적 참여 프로그램 기획(자전거 타기, 풍물, 드론등)
       - 우수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이나 도민참여 예산 추진예정
 3) 농촌 환경 분과
   ① 농약 빈병 및 잔류 농약 처리 사업
       - 농협/면사무소 협업 논의 예정
   ②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개선 사업
       - 쓰레기 봉투 논의등 여러방면으로 모색중
 4) 사회복지문화분과
    ①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식 지원 사업
       - 1400만원 예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월 4회 4개월 지원 예정
       - 노인회를 통해 희망 마을 파악 예정

7. 기타 안건 및 의결 사항
 1) 환경 정화 활동 정례화 (의결)
  - 제안: 주민자치 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역 환경 정화에 참여하자는 의견.
  - 결정: 분기별 1회 실시.
    정례회의 날 장소를 외부로(청소 필요 지역) 지정하여 모임.
  - 방법: 11시에 모여 1시간가량 쓰레기 수거 후, 인근 식당에서 약식 회의.

2) 주민자치회 단체복(조끼) 제작 (의결)
  - 내용: 신규 위원 증원 및 기존 조끼 노후화에 따라 새 조끼 제작 결정.
  - 디자인: 송악면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과 고품질 소재 사용.

3) 도민참여예산 설명회 참석 안내
  금일 오후 2시 천안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도민참여예산 
  설명회에 간사 및 분과장 참석 독려.

■ 차기회의 및 폐회
  차기 회의는 4월 15일(수) 11:00 이며, 폐회 선언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ksj1004a]]></author>
			<pubDate>Fri, 27 Mar 2026 01:53: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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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거산초 행복한 교감쌤이자 역촌1리 주민인 김태곤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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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ongak]]></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06:37: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redirect=3"><![CDATA[송악 주민들 이야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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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랑이 많은 종곡리 김옥순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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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ongak]]></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06:37:2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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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송악에서 행복한 유곡4리 이순옥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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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ongak]]></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06:36:4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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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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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노동자 정신으로 마을 위하는 마곡2리 유연상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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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ongak]]></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06:35:0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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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마을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외암1리 이규정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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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ongak]]></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06:33:0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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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살기좋은 내 고향 강장2리 성만현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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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ongak]]></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06:31:1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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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코미디언을 꿈 꿨던 강장1리 이응구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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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ongak]]></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06:29:3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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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편지 잘 쓰던 낭만 군인아저씨, 강장2리 한상덕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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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Mar 2026 06:28:4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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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거산초는 내가 지었다, 거산1리 조병은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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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Mar 2026 06:25:5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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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종곡리 자랑 현인규님 먼저, 전용범님 먼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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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ongak]]></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06:24: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redirect=3"><![CDATA[송악 주민들 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산2리 정민봉님]]></title>
			<link><![CDATA[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content_redirect=17]]></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songak]]></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06:23: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redirect=3"><![CDATA[송악 주민들 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 송악면 주민자치회]]></title>
			<link><![CDATA[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songak]]></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06:21: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redirect=3"><![CDATA[송악 주민들 이야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6년 2월 긴급 임원회의]]></title>
			<link><![CDATA[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일시 : 2026. 02.27.(금) 18:45
장소 : 제2기 송악면주민자치회 임원회 단톡방
참여 : 이규정, 박희태, 김선경, 조재호, 정민봉, 박찬무, 박석주, 황선민, 김나현


&lt;긴급안건&gt; 프리테니스 강좌 운영 정상화 및 체육관 대관 변경의 건

1.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수강인원이 줄어들며 기존 숙련자 대거 탈락 및 반발 발생
 - 현재 실질 출석 인원이 2~3명에 불과하여 대관료 대비 운영 효율이 낮음
 - 회원 갈등 및 강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상적인 강습 불가능

2. 주요 안건
 ① 송남초 체육관 대관 계약 방식 변경
  - 현행 : 2개월 단위로 주 2회 2시간 계약
  - 변경 : 1년 단위로 주 3회 2시간 계약(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② 이용 대상 3월 한시적 확대 및 이용료 징수
  - 대상 : 기존 수강생 외에도 프리테니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 이용료 : 월 일만원
  - 목적 : 강좌 신청 탈락자에게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관 운영비 부담 비율을 낮춰 예산 효율화 도모

  ③ 강좌 만족도 조사 및 평가제 도입
   - 내용 : 수강생 대상 분기별 정기 평가 실시(타 프로그램 동시 실시)

3. 기대효과
 -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동 공간 확보
 - 이용료 징수를 통한 주민자치회 예산 부담 완화 및 수익성 개선
 - 이용 대상 확대로 갈등 해소 및 생활 체육 활성화

이를 김선경 간사가 안건으로 올리고 3월 1일 18:50분까지 익명투표 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안건 1. 체육관 계약(1년 단위 주 3회 2시간) - 26년 12월까지
임원 9명 중 6명 찬성, 3명 기권

안건 2. 3월 프리테니스 주민 모집 및 이용료(1만원) 징수
임원 9명 중 7명 찬성, 2명 기권

안건 3. 강좌 만족도 온라인 조사 및 평가제 도입
임원 9명 중 5명 찬성, 4명 기권]]></description>
			<author><![CDATA[김선경]]></author>
			<pubDate>Tue, 03 Mar 2026 07:04: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6년 2월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회의록]]></title>
			<link><![CDATA[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26년 2월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26. 02. 25 (수) 11:00
장소 :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참석 : 김영환면장 / 위원 총 34명중 30명 참석
  - 이규정회장, 김영환면장, 박희태부회장, 조재호감사, 정민봉감사, 김선경간사
  - 2기 주민자치위원(호칭생략) 김나현, 김상정, 김선애, 김용관, 명평자, 박석주, 박찬무, 백애래, 서행숙, 손광배, 손완배, 신종화, 윤현정, 이규자, 이상숙, 이승수, 이충구, 이학운, 장기혁, 정남덕, 정미자, 정석순, 정의주, 최태훈, 황선민
       
■ 인사
  - 면장님 : 금년에도 변함없이 송악면 주민자치회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회장님 : 참석율이 높아 주민자치회의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면정홍보사항
  1. 기존 34명에서 기관 단체 추천을 통해 2명 충원
     총 36명으로 제2기 주민자치회 운영 예정.
  2. 지역 홍보
     1) 충무공 인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 참가자 모집
         . 대회일정 :2026. 5. 1(금) ~ 3. 3(일)
         . 음면동부 팀 구성 13명(남 6, 여 4, 후보 3) 모집중
     2) 숨은자원찾기 수집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5품목 읍면동 중심 수집활동 전개 후 품목별 처분 장려금 지급
     3) 아산 안부살핌 앱 "잘지내you" 사업 홍보 안내
        1인 가구 대상 앱을활용하여 위기 상황 대처 및 안전망 체계구축
        
  3. 지원 사업 안내
     1) 농어민 수당 지원 신청 (4/24일까지)
         1인 80만원, 2인 이상시 인당 45만원
     2)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
     3)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안내
     4)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등록 신청 (3/1~5/31) 


보고안건 1. 주민자치회 위원회비 계좌 개설
 
보고안건 2. 주민자치센터 2기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일정

  1.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정원 조정
    1) 프로그램 : 14개 운영중.
       다이어트댄스,대금,라인댄스,라지볼탁구,색소폰,서각,서예
       오일파스텔,요가,탁구,풍물,프리테니스,헬스
    2) 모집일정 : 3/9~3/13일 접수(추첨 및 납부 거쳐 4/3일 개강)
     └&gt; 접수 기간內 자원봉사자 모집(일 3시간 3만원)

  2. 프리테니스 운영 논의
     1) 쟁점 : 정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에 대한 이견 발생
     2) 반대의견 : 시설(코트1면) 대비 인원이 너무 많고,
타지역 주민까지 수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3) 찬성/보완 의견 
      - 수강희망 인원이 많으며, 송남초 시설 임대(주3회)를 통해 공간 확보가능.
      - 타지역 수강생에 의한 송악면 브랜드 가치 및 상권 매출을 높일수 있다.
     4) 논의 결정안
      - 송악 면민 우선 모집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함.
      - 정원은 40명으로 승인. 
단!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후 최종 인원을 임원회에서 재조정하기로함.

논의안건 1. 주민자치센터 및 송악면 주민체육센터 사용수칙안 심의의 건
                               
  1. 주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 개선
    1) 개방 시간  
       . 헬스장은 주1회(일요일) 휴무 운영
       . 체육센터는 365일 상시 개방하기로 의결. 
└ 이용 후 청소 및 정리 정돈 준수 조건)


논의안건 2. 주민자치센터 비품 구입 예산 확인 및 비품 마련 심의의 건
        헬스장 및 체육센터 남녀 샤워실에 타월 비치 요청件.
       ▶ 타월 관리 문제로, 바디 드라이어 4대 설치 승인.
(예산 약 83만원 내외, 최저가 및 성능 재검토후 구입)
       


논의안건 3. 주민자치회 위원회비 기준 결정의 건
기존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참석 30명중 20명 찬성)
      └ 농협(송악면주민자치회) 351-1389-3403-13 자동이체 부탁드립니다.



논의안건 4.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급 기준 심의의 건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기준 최저시급 적용월 1,213,200원 지급 결정.



논의안건 5. 제2기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및 분과별 역할 심의의 건제2기 분과 구성 및 운영 방향

기획운영분과 : 마을 나무 심기 사업, 홈페이지 관리 및 전반적인 기획
분과장 : 박찬무
위  원 : 김용관, 명평자, 백애래, 서행숙, 손광배, 이상숙, 이재황, 이학운, &lt;김선경&gt;

교육문화분과 : 송악 공간 마을 인생학교, 청소년 마을배움터, 청소년 및 학생 활동 지원	
분과장 : 김나현
위  원 : 민들례, 윤현정, 이승수, 정남덕, &lt;박희태&gt;

농촌환경안전분과 : 쓰레기 분리수거 미 농촌 환경 개선 사업	
분과장 : 박석주, 총  무 : 손완배
위  원 : 김선애, 이규자, 장기혁, 정미자, 정의주, 최태훈, &lt;정민봉&gt;

사회복지문화분과 : 독거 어르신 영양 반찬 꾸러미 나눔, 돌봄 프로그램
분과장 : 황성민, 총  무 : 김상정
위  원 : 신종화, 정석순, &lt;조재호&gt;

[기타 공지 및 폐회]
. 송악면 주민자치회가 “우수 주민자치회”로 선정되어 지원예산 1,000만원 확보
. 분과별 분과장 선출 및 세부 계획 수립을 차기 회의전까지 완료 하기로 한다.
. 프리테니스 정원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면민 자치권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송악 면민 우선’ 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하며 협의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회의의 큰 성과였습니다.

[차기 회의] 3월 18일 오전 11시]]></description>
			<author><![CDATA[김상정]]></author>
			<pubDate>Thu, 26 Feb 2026 09:14: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6년 1월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회의록]]></title>
			<link><![CDATA[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26년 1월 주민자치회 정기 회의록

일시 : 2026.01.19.(월) 15:00
장소 :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참석 : 2기 주민자치위원(김선경, 김선애, 김용관, 명평자, 민들례, 박석주, 박찬무, 박희태, 백애래, 서행숙, 손광배, 신종화, 윤현정, 이규자, 이규정, 이상숙, 이승수, 이재황, 이학운, 임병덕, 장기혁, 정미자. 정민봉, 정석순, 정의주, 조재호, 조종열, 최태훈, 황선민 29명)
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안건 :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 주민자치회 구성경과 및 명단
1) 송악면 주민자치회 구성 경과
 - 공개모집 : 2025.11.24.(월) ~ 11.28.(금)
 - 모집인원 : 50명 이내(공개모집 30명, 이장협의회 및 기간단체 추천 후보 20명)
 - 신청 및 추천인원 : 34명
2) 모집결과 : 주민자치회 위원 34명 선정
 - 위촉일자 : 2026.01.01. / 임기 : 2년(2026.01.01.~2027.12.31.)
3) 송악면 주민자치회 위원명단
 &lt;송남권역&gt;
 김선애, 김용관, 정미자, 조종열(강당1리), 김나현, 이상숙, 황선민(강당2리), 이충구(역촌1리), 박찬무(역촌2리), 명평자, 이규자, 이규정(외암1리), 박희태(외암2리), 이승수(외암4리), 손광배(평촌1리), 김상정, 윤현정(평촌2리)
 &lt;동화권역&gt;
 최태훈(강장2리), 서행숙, 이재황, 임병덕(동화1리), 민들례, 박석주(동화2리), 손완배(수곡1리), 백애래(수곡2리)
 &lt;거산권역&gt;
 신종화(거산1리), 정민봉(거산2리), 정석순(궁평리), 조재호(마곡1리), 정의주(마곡2리), 이학운, 정남덕(마곡3리), 장기혁(유곡2리), 김선경(유곡3리)

안건1: 임원선출
김영환 면장이 임시의장으로서 임원 선출 안건을 상정함.

- 회장 선출
정미자 위원이 이규정 위원을 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서행숙 위원이 이상숙 위원을 회장 후보로 추천함.
이에 이상숙 위원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혀, 이규정 위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함.
재석 위원 29명 전원이 찬성 거수하여 이규정 위원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규정 위원은 회장직 수락 의사를 밝힘.

- 부회장 선출
이규정 회장이 의장으로서 부회장 후보 추천을 요청함.
장기혁 위원이 박희태 위원을 부회장 후보로 추천함.
박희태 위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재석 위원 29명 중 24명의 찬성 거수로 부회장으로 선출됨.

 - 감사 선출
이규정 회장이 감사 2명 선출을 위한 후보 추천을 요청함.
이규자 위원이 이상숙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이상숙 위원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힘.
김용관 위원이 장기혁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장기혁 위원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힘.
이규자 위원이 조재호 위원을 추천하고, 이학운 위원이 정민봉 위원을 추천함.
표결 결과 조재호 위원은 찬성 22표, 정민봉 위원은 찬성 24표를 얻어 두 위원 모두 감사로 선출됨.

 - 간사 지명
이규정 회장은 김선경 위원을 간사로 지명함.

기타안건
1. 월례회의 날짜
 이규정 회장이 정기회의 일정 결정을 위해 날짜 및 시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회의 날짜와 관련하여 표결을 진행한 결과 셋째 주 화요일에 대해 재석 위원 29명 중 10명 찬성, 셋째 주 수요일에 대해 재석 위원 29명 중 14명 찬성, 5명 기권함.
 정기회의 날짜는 셋째 주 수요일로 결정함.
 다음으로 회의 시간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기존 오전 11시에 대해 재석 위원 29명 중 21명 찬성하여 회의 시간을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로 최종 결정함.
 분과회의 일정은 각 분과별로 자율 결정하며, 임원회의 일정은 추후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2. 위원 추가 모집
이규자 위원이 위원 추가 모집에 대한 안건을 상정함.
논의 결과 일반 위원 신청은 받지 않기로 하고, 기간단체 추천을 통한 위원 보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3. 회의자료 및 회의록 공개 요청
박찬무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월례회의 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였고, 논의 결과 김선경 간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함.

■ 차기회의 일정
일시 : 2026년 2월 25일 11시
장소 :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description>
			<author><![CDATA[김선경]]></author>
			<pubDate>Tue, 27 Jan 2026 07:51: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송악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title>
			<link><![CDATA[https://xn--e42b21a27js8d6rdmwcqtp95q.kr/?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아산시 송악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산시 송악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송악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송악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민, 민·관 협치를 통해 운영한다.
  1. 주민의 자발적·자율적 참여 및 자치활동 보장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미래세대의 성장 및 지역문화 활성화
  4. 주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유지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종교적·상업적 목적의 이용 배제
  7. 성·연령·종교·주거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상호존중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생활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3.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4. 송악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주민참여예산 송악면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5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운영세칙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제4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과 간사를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 및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송악면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자 중 공개추첨 선정 시 동일 리·통별 2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③ 조례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 추천자의 50%까지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이장으로 구성하며 그 외 50%는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행복키움추진단, 적십자봉사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발전협의회, 농업경영인회, 체육회, 아산시쌀전업농협의회에서 추천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열거한 기관·단체(새마을지도자 이하) 중 1개 이상의 기관·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항에 열거된 다른 기관·단체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여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위원 모집) ① 위원은 임기 만료 전 2개월 이내 모집한다.
  ② 위원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 모집은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며, 인터넷, SNS,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 신청 및 관리) ① 위원 공개모집 신청 및 위원 후보자 추천은 각 호의 서식에 따르며, 위·해촉 위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한 날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 확인 서류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2. ‘공개모집한 날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3.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확인 서류 : 교육 이수증 등 교육 수료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9조(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면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면장 추천 1명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확인, 위원 자격 유무 확인, 위원 추첨 진행, 추첨자 명단 발표 등 공정하게 위원이 모집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자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면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위원의 선정 및 위촉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 선정 대상자가 모집 정원 미만일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이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리·통별 3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공개추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참관인 등 입회하에 추첨대상자 명단 확인
  2. 추첨대상자들은 조례 제8조제1항제1호(공개모집)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기관·단체 등 추천) 참여로 구분하여 추첨
  3. 추첨 대상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참관 가능하도록 안내하여 추첨 상황 공개
  ④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는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직능단체 겸임을 3개 이하로 하며, 직능단체의 범위는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행복키움추진단, 적십자봉사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발전협의회, 농업경영인회, 체육회, 아산시쌀전업농협의회로 한다.
  ⑤ 위원 결원으로 인한 보궐위원 선정 시 조례 제8조제6항에 의거 위촉한다.

제11조(위원 해촉 요구) 조례 제20조 제1항 제7호의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자
  2. 회비를 3개월간 미납한 자
  3.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수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주민과의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주민들로부터 현저한 민원이 제기되는 자
  5. 분과별 과제 수행에 불참하여 소속된 분과의 위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자
  7. 1년간 분과회의에 3회 이상 불참자

제12조(임원 및 임기)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5. 간사 1명

제13조(임원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위촉 후 정기 또는 임시회의 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선출 투표 시 단독 입후보한 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2인 이상 입후보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중 최다 득표한 자가 당선된다.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결선투표에서도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③ 감사 선출 투표 시 1인이 입후보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2인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각각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 득표자가 당선되고, 3인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이 당선된다.
  ④ 임원직 사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세칙 제14조제1항부터제3항에 의거 임원을 선출하며,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각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자치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역할)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이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시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내부, 외부 감사 모두 포함한다)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써 회장에게 감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위 요구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얻어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수시감사 시 감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감사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감사자료인 모든 문서 및 증빙자료는 회계종료일로부터 5년 보관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각 분과사업을 수행한다.
  ⑦ 임원은 세칙 제3조 및 제4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간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임되며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장은 간사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간사활동비의 지급 범위 등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정기회의에서 승인한다.
  ④ 간사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 지원 및 회의록 작성, 회계 처리 등을 담당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욕구 조사, 워크숍 등을 통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의결을 거친 자치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 시 분과를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지역주민(열린 분과위원회)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적어도 1개 이상의 분과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분과위원 구성 및 총무선임
  2. 분과위원회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3. 지역의제 및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발굴 등
  ⑤ 송악면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예시)를 구성하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운영분과위원회
   가. 주민자치회 연간계획 수립
   나. 주민총회 기획 및 추진
   다. 그 외 타 분과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
  2. 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가.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 기획 추진
   나. 마을축제 기획 및 추진
   다. 청소년 육성사업 기획 및 추진
  3. 환경안전분과위원회
   가. 생활안전, 교통 및 친절 등 캠페인 추진
   나. 환경정화 활동 추진
  4. 사회복지분과위원회
   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보호 기획 추진
   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다. 세대통합 사업 기획 및 추진



제3장 주민자치회 회의

제17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월 1회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분과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전에 실시한다.
  ④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며, 회의 의결은 전자투표 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안건제안) ① 주민자치회 회의의 부의 안건의 제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제안
  2. 면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제안
  3. 위원 3명 이상이 서면으로 제출한 제안
  4. 주민 5명 이상이 서면으로 제출한 제안
  5. 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부의된 제안
  ② 자치회장은, 안건의 제안이 특정마을이나, 위원소속마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안건이 편중된다고 판단할 경우, 안건 의결 전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투표결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세칙변경(제정·개정·폐지)
  2. 위원 해촉(조례제13조제5호부터제7호까지의 경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
  ④ 분과회의 소위원회 의결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제20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2.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3. 주민총회와 관련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해촉, 징계에 관한 사항 승인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련된 사항
  7. 운영세칙 제·개정 및 폐지
  8. 기타 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9.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및 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 승인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1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면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 사항(위임사항 포함) 중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지역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지역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분과활동 중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대상으로 정기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 활동 및 사업 진행사항을 정기회의 시 공유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조례 제12조제2항의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 회의 안에서 주민자치회위원과 동등하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2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송악면 전체 주민 1% 이상의 주민 참여로 개회하며, 주민은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주민총회는 정기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④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공유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자치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9월 말까지 다음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②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③ 정기회의에서 각 분과위원회의 계획을 조정하여 차년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④ 자치계획을 구성하는 세부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내용,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및 평가계획
  4. 예산 조달 및 집행방법 
  5. 홍보 및 다른 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등
  ⑤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파악하여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제25조(주민설명회) ①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주민설명회는 개최 20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목적과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7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강료,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 수강료: 자치센터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3. 수익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4. 수탁금: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 받은 사업비
  5. 찬조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주민 및 위원 등의 자발적 후원금
  6. 회비: 위원회 회비로 운영되며 위원들 간의 친목도모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

제28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또는 사무국 근무자)가 관리한다.
  ② 지출은 주민자치회의 집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현금 출납부에 기록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수강료, 수익금 등 발생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고 현급출납부에 기록한다.
  ④ 간사는 매월 정기회의 시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고한다.
  ⑤ 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연간수입, 지출계획, 결산내역을 보고한다.
  ⑥ 보조금, 수강료의 재정지출은 읍·면·동장과 사전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⑦ 재정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면장이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에 응한다.

제29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류의 생산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보관한다.
  1.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직인대장
  4. 문서 접수대장
  5. 문서 등록대장
  6. 사업계획서 
  7.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서류 및 문서
  ②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생산된 문서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보관한다.
  ③ 자치회장은 위원 및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서류 등의 자료를 공개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직인의 관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한다.
  ③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최초 운영세칙은 면장의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2025.12.17.개정
2023.04.14.개정]]></description>
			<author><![CDATA[김선경]]></author>
			<pubDate>Mon, 19 Jan 2026 08:52:1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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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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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657호, 2025. 10. 15., 전부개정]

충청남도 아산시(자치행정과), 041-540-21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읍·면·동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그밖에 각종 교육 활동·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아산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6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속된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원의 10분의 2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③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위원추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39조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행사,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촉 후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임기 내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제8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받은 학교·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게 된 경우
  5.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력과 참여를 소홀히 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이사, 전출 등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자치회장 등의 직무)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동일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 직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직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감사 및 고문)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해야 하며, 다음 연도 1월까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특성에 맞는 자치활동을 위해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자문과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17조제1항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7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도 이와 같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일시, 출석위원, 관계인,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린 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 및 활동 등에 한정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사항은 제39조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일 30일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③ 읍·면·동장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읍·면·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들의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제21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2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마을기업육성, 지역공동체사업, 공동체모임육성 등 사회적경제 육성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2조에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운영은 읍·면·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자)  ①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등 자원봉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6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①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범위 및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과 감면액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해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수강료)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기준·범위 및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과 감면액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주민자치회 명의의 금융계좌로 관리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 회계 처리한다.
제29조(이용자의 의무 및 제한)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사무공간 제외)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자치센터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읍·면·동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등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주민자치연합회)  ①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자치회장으로 구성하는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연합회를 대표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
  3. 사무국장: 연합회의 사무 및 회계를 처리하며 회의 진행
  4. 감사: 연합회의 재정과 업무 감사
  ④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연합회 위원이 해당 읍·면·동 자치회장직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당연사임이 된다.
  ⑥ 연합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 시장은 연합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연합회는 전(前) 연합회 임원이나 지역 내 인사 중에서 학식과 덕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5항 및 제3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보험)  ①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것으로 보며,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description>
			<author><![CDATA[김선경]]></author>
			<pubDate>Mon, 19 Jan 2026 08:51:2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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